2025.04.07 (월)

  •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4.8℃
  • 맑음대전 16.4℃
  • 맑음대구 16.8℃
  • 맑음울산 18.3℃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4.8℃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4.2℃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9.1℃
  • 맑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봉안당 무연고 유골 안치시한과 후속처리 문제

화장장려 확산에 따른 장사정책 마련 시급 

2000년도 장사법 제정과 시행을 시점으로 화장장려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따른 화장율도 2021년 4월 현재 90.1%에 이르고 있다. 

 

화장문화 확산과  더불어 민관 봉안당도 전국에 널리 조성되었지만 안치 시한이 지난 유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장사법에도 유독 봉안당 인치유골의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이 각기 다른 가운데 봉안당 업체와 유족이 자칫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대책이 절실하다. 더구나 지방에 따라서는 봉안시설이 모자라는 현상도 일어나 봉안 시설의 재사용 문제와도 결부되고 있어 현명한 정책 수립이 절실이다.

 

 

수도권의 상황을 소개한 인천일보에 의하면 개소 당시 15년으로 정한 계약만료가 다가오며 유가족이 찾지 않는 유골을 처리하는데 비상이 걸린 경기지역 공설 봉안당이 애매한 관련 제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봉안당은 땅에 묻힌 분묘시설과 달리 법에서 처리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았다가 각종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봉안당은 계약 기간이 지난 유골을 처리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을 적용해 연고자 안내, 공고, 철거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장사법은 분묘 처리방법에 대해서만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철거, 묘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치 등을 법에서 정한 것이다.

 

반면 봉안당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에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가이드 라인인 장사업무편람 역시 봉안당 처리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봉안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만약 유골을 봉안시설에서 빼내거나 자연에 뿌리는 자연장을 실시했는데, 뒤늦게 유가족이 항의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한다.

 

실제 성남시 하늘누리 추모원, 수원시 연화장, 이천시 시립추모의집 등 시설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유가족 연락도 닿지 않는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위법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들의 조례도 제각각이다.

수원시는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무연고 유골이 발생한 경우 5년간 별도의 봉안시설에 안치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매장하거나 장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안치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고, 화성시와 이천시 등 조례처럼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