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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묘지지기로 누리는 축복

어제 한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이패밀리 경내의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아왔단다. 자신과 관계없는 죽음인데도 꼭 들르고 싶었다고. 그 마음이 짠했다.

 

어린 생명의 주검을 거두어 주는 내가 고맙다고 했다. 손에는 선물이 들려있었다. 하나는 귤이었고 또 하나는 작은 상자였다. 

 

귤은 계란 판에 정성스레 담겼고 상자 안에는 수건 셋이 가지런히 놓였다. 계란 판과 귤의 부조화가 궁금했다. 한참만에야 여린 귤이 눌려 짓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 났다. 그 심성이 부럽고 감사했다. 수건은 크리스마스트리를 금방 떠올리게 했다. 선물을 고르느라 쏟았을 ‘정성’이 느껴졌다. 올 해 가장 먼저 찾아온 성탄 축하였다.  

 

저녁기도 시간, 이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다.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는 감사하도록 태어난 존재이다. 감사야말로 삶이라는 선물에 대한 원초적인 반응이다. 감사의 마음, 즉 선물의 정신으로 살면서 선물을 베푸는 경로를 더 확대하면, 선물이 돌아오는 경로 역시 확대되기 마련이다.”

 

‘삶이라는 선물’ ‘선물의 정신’ ‘선물의 경로’… 선물이 선물을 낳고 있었다. 배부른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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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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