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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예금계좌 7만1933개, 어떻게?

 

최근 1년간 4대 시중은행에서 거래가 이뤄진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7만200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의 요구불·저축성 예금 계좌는 총 549만7227개이며 잔액은 5817억29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근 1년간 여전히 거래가 이뤄져 활성계좌로 남아있는 계좌는 7만1933개, 이들 통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3529억3131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542만5294개는 휴면계좌로 전환됐다. 계좌의 주인은 사망했는데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가족이 계속 이용하거나 아예 이른바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해선 이미 2017년 감사원이 범죄 악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로 출금 45만2684건(3375억원)이 이뤄졌고, 사망신고 이후에 새로 개설된 계좌도 989개(1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와 관련해 적정한 검사와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실명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제재하긴 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지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실명 확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이 명의자의 실명에 따라 거래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기관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문책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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