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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외장례문화 연수

17'해외장례문화연수 신청 순조

8월 23일부터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장례비즈니스 박람회인 “ENDEX(ENDING 산업전)”가 발 빠르게 변해가는 국제적 트렌드를 현지에서 직접 살펴보는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장례문화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NDEX 박람회’를 통해 280여 개 기업의 각종 새로운 트렌드 제품과 새로운 시스템 견학을 통해 현대 일본장례문화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또 금번 엔덱스산업전과 동시에  "일반사단법인일본석재산업협회"가 TSO와 공동으로 "일본석재쇼-2017( ジャパンストーンショー2017)이란 명칭의 묘지전문전시회가 동시에 열린다. 석재협회는 소개말 가운데 부스, 세미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할 석재산업의 최신 정보로부터  경영 세미나, 시장동향, 서비스나 기술 등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전시회를 지향할 것이며 이 전시회를 통하며 묘석업계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의 묘석업계에 필요한 인재 육성• 신산업 창출• 업계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다. 출품 대상 업종은 각종 원석, 묘석, 기념석, 정원석, 석재가공설비및 기기, 석재 인테리어제품, 묘지와 공원묘원 관리 서비스, 관련 서적 및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조경업체, 묘지, 묘원 봉안당 조성 및 관리업체, 자치단체시설공단, 종교시설이나 문화시설  관리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관람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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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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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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