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문제점 노출, 적법 시행에 어려움 예고●
"장사등에관한법률 한시적매장제도 관련 정책세미나"가 9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열렸다. 늘푸른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신산철'), '시한부매장제도와 장기관리체납 무연고분묘정비(유재승 전국공원협회 회장)',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매장제 폐지(김수봉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사회정책실)’ 등 순서로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자로 전웅남(동부산대학교 교수), 차상육(경북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한익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등 순서로 토론 발언이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매장금지란 법의 취지가 퇴색한 현실에서 법제도의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강제로 시행할 경우 여러모로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신산철 원장의 발제 중 어느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로 실시된 묘지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역의 묘지 실태를 대변한다고 볼수 있는데,
* 2001년 1월 13일 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망자 560명, 그러나 동일 기간내 매장 신고는 한 건도 없음.
* 묘비가 없음으로 사망자와 묘지의 일치여부 확인이 불가. 또 주소지의 면적이 넓고 동일 주소지에 묘지 기수가 여러기임으로 인해사망자의 분묘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움.
* 묘지 형태는 대부분 가족, 문중 형태가 많음. 또 같은 지번 내에 여러 기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표시가 없는 묘지는 가족의 협조에 의해서만 분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음.
* 신규 설치된 묘지라 할지라도 묘비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사초된 것인지 새로 설치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조성된 분묘가 지역민이 아닌 경우와 사망자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설치된 분묘가 새로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장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움.
등을 예로 들고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의 주요 쟁점을 거론했다.
1. 2010년도에 한시적 매장제도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8%가 알고 있다고 했으나 2014년도에는 23.5%로 나타나 한시적 매장제도 인지도가 감소하고 있어 본 제도 시행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
2. 2014년 현재 화장률이 80%에 육박하는 현황을 볼 때 매장을 억제하기 위한 본 제도의 시행 필요성에 재검토가 필요함.
3. 또 화장과 개장의 증가로 인한 매장분묘의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매장묘지억제 정책이 불필요함.
4. 전국에 산재한 불법묘지가 60.5%, 합법묘지가 39.5%라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에 형평성 문제 제기와 도리어 불법묘지의 증가가 우려됨.
5. 한시적 매장제도의 시행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불법 묘지의 정비와 제도시행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행정적인 부담 가중과 민원증가가 우려됨.
6. 따라서 한시적 매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 재검토가 진지하게 토론되어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눈앞에 다가온 법제도 시행에 많은 애로가 가로 놓여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 객석의견을 제시한 김성익 회장(대한장례지도사협회)은 우리나라 원로 장례인인 선친때부터 장례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기자에게 제시한 의견은 더욱 강경하다.
“우선 정의 자체가 애매한 ‘한시적매장제도’란 세미나 용어가 이상하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사용기간)’ 이란 원론적인 용어가 적절하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매장한 지 15년 된 시신은 완전 육탈되지 못한 상태일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기본 30년 후에 10년씩 2번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령 매장 후 14년된 봉분의 경우 고인이 매장해 달라는 유언대로 실행한 자손들이 설령 사정에 의해 관리비 체납이나 재연장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해서 무연고의 경우로 치부하여 강제적으로 화장을 해 버린다면 해당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전통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 비록 법률로 화장처리했다하더라도 이는 ‘시신훼손 및 사체유기죄’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고인의 유언이 매장인데 단지 관리비 안내고 재계약 안했다고 고인이 싫어하는 화장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들이나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선산의 경우 엄연한 개인묘지로서 공.사설을 불문하고 가족묘지는 허가해 주지만 개인묘지의 매장은 허가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버젓이 호화 개인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 ? 결국 재연장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처리 한다면 국민들이 찬성도 안하겠지만 이를 강제로 법률로 적용하면 큰 혼란을 야기 시킨다. 첫째 대국민 홍보부족, 둘째 일시적 화장장 이용 폭주로 화장장 부족상태, 셋째 무연고 실태조사로 인한 연고자 확인상의 혼란 등이다.“
유재승 회장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매장한 분묘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묘적부가 없다. 즉 불법묘지는 시한부매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묘적부가 있는 공.사설묘지 중 시.군에 신고되고 묘적부가 작성된 묘지와 묘적부를 관리하는 사설법인묘지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환기시킨후 이의 처리 방안으로 시.군에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1호를 준용하여 연고자의 최종주소지를 확인하여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사설묘지 관리 운영의 재원이 되는 관리비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훈령을 제정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추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남 교수는 법의 적용 범위가 일반 개인 묘지까지 적용됨은 문제라고 말하고 또 과거 매장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어 암매장 관행이 이런 상황을 조장해 온 바, 매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자연장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차상육 교수는 한시법의 인지도가 낮고 불법과 적법의 구분이 어려워 형평성이 문제이며 법의 근본적인 취지상 묘적부를 갖춘 후로 연기를 재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익희 교수는 결국 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또 양무석 교수는 묘적부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망신고와 묘적부 신고를 원스톱으로 묶는 행정 시스템을 제기하여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김수봉 정책실장의 발제는 이번 세미나의 결론에 유사하다.
“ 현행 한시적 매장제도는 분묘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국토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매장분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대부분 유럽국가의 한시적 매장제도는 공공 장사시설을 충분히 공급한 후 시설부지 내에서 분묜 설치권-분양권-사용권 등을 부여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묘지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들의 소유지내에 설치하는 사설묘지 특히 개인묘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묘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묘지를 충분히 확충한 후에 한시적 매장제도를 적용하였다면 묘지 내에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국가권한이 성립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준이 머지않아 3만불 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향상되어 장사문화 영역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획일적인 장례문화 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품격있는 장례문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번 세미나와 관련하여 여러 법제도와 현장의 실행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된 “공원묘원의 한시적 매장제도 대안 전략” (한국미래장례문화개선연구원)은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매우 높아 아래에 소개한다.
“공원묘원”한시적 매장제도 대안 전략
○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
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으로 불법분묘 87만여 기가 발생,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수습하여 ‘공원묘원’에서 적
극수용(조례제정)하고, 친환경적인 ‘적층매장법‘시행으로 화장대란은 물론 비용 절감 등 ’공원묘원’의 장점을
살려 ‘시한부매장제도’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묘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장의 장
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함.
(중략)
□ “한시적매장제도” 연장신청 및 공원묘지 매장 외 이용 다변화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분묘 연고자가 해야 하며,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관할 시, 군에 제출하고,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 시 행 일 : 2016년 1월 13일부터~
○ 사업내용
☞ 공원묘원 매장 외 장법 다변화
☞ 공원묘원 도시계획시설에 설치된 유사업종 2개 이상 설치 가능
○ 매장 외 2개 이상 사용 절차 및 방법
① 매장 외2개 이상 장법설치(자치단체․조례) : 근거 법규
② 현 ‘공원묘지‘에 매장 외설치 화장 장법설치 : 봉안묘, 봉안당, 봉안평장, 자연장 등
③ 공원묘원이용(조례) : 매장 외 무연분묘(개장유골수습), 자연장 등
④ 지방자치단체 : 근거법규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종합장법설치 가능
○ 기 대 효 과
☞ 묘지증가 및 관리소홀에 따른 국토잠식, 환경훼손 등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
☞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공원묘원‘ 지속적 반복사용으로 묘지면적 축소
□ 한시적 매장제도 대응 전략
매장묘지에서 시작되는 ‘한시적매장제도’ 공원묘원으로 유치가능 하도록 매장묘지 외 모든 장법 전환한 자치단체의 설득이 가능한 근거법규를 제시하여 조례법규 만들어 나가야함.
○ 한시적 매장제도 대상
☞ 한시적매장제도 대상묘지 현황 2013년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분묘는 1,450만여 기로 추정하고, 2001년 이후 설치된 133만여 기 중 한시적매장제도 대상 합법분묘 46만여 기로 하고, 불법 분묘 87만여 기는 묘지 사용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시적 매장제도 시행 시 87만여 기로 추정되는 불법분묘 정비도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데 연고자 가족의 저항을 우려하고 있다. 2016년 1월 시행 시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 같다.
□ 한시적매장제도에 따른 무연분묘 ‘적층장법’ 도입 바람직
☞ 공원묘원의 장점을 살려 화장하지 아니한 개장유골을 수습하여 공원묘원에 적층평장으로 매장하여 무연분묘의 한시적매장제도의 대안으로 선택 가능
√ 적층장법 도입 시, 화장 후 무연고 10년 봉안할 경우 보다 비용이 저렴함
√ 공원묘원의 새로운 수익 모델
☞ 근거법규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법규로 관철이 중요
▣ 한국미래장례문화개선연구원 모 공원묘원 “적층장법”설계 중
☞ 한국미래장례문화개선연구원 모 공원묘원에 무연분묘 “적층평장” 및 가족적층자연장 설계 중
√ 유골의 분량에 따라 화장하지 아니한 무연분묘 개장유골 “적층평장”시 비용이 저렴.
√ 깊이로 조절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자연장
※ 법적 근거자료에 의한 설치가능.
[참고] 재단법인 공원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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