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22일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법령’이 발효되는 것을 계기로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협동조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 허용 △공공기관의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 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주요 조항이 이날 발효된다.
서울시는 주요조항 발효를 계기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인 상담은 물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우선 이번에 발효되는 개정법령 내용을 협동조합 임직원과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행사, 워크숍 등에서 안내하고, 각종 상담·교육 및 컨설팅 수행 시 개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초·심화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교육과 설립 컨설팅, 운영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이밖에 상담 이슈와 지원정보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 레터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협동조합전문가 및 설립사례 특강 동영상을 서울시(tv.seoul.go.kr)와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www.seoulcoop.net), 유투브 등에 게시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 개소 후 6월 말 현재 총 1만870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