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에 반려동물의 장례, 화장, 봉안 시설을 모두 갖춘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새로 생겼다. '더포에버 반려동물장례식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장례·화장·봉안 시설을 모두 갖춘 합법적인 장례식장임을 입증했다.
이는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반려동물 화장 시설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75곳이지만, 이 중 많은 업체가 장례, 화장, 봉안 시설을 모두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장례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합법적인 장례시설이 부족해졌다.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장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려인들에게 불법 장례나 화장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례확인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포에버'의 박성교 대표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장례, 화장, 봉안 세 가지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허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