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장례산업의 주요한 분야로 정착될고인의유품정리에 관한 보고서가 일본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나왔다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소개한다.
유품 정리 서비스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첨부문서 ☞
(遺品整理のサービスをめぐる現状に関する調査結果報告書)
조사 목적
최근 각지에서 유품 정리를 전문 업체에 부탁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 트러블이나 폐기물에 관한 보도도 눈에 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보호행정과 폐기물 행정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지만, 서비스 실태에 관한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그 현상에 대해 조사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건 조사는 이러한 과제 인식으로 착수한 것이다.
유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제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굳어지지 않은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태를 안다고 해도 알아야 할 범위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조사 작업을 진행할 때에 한해서만 '상식적인 '유품 정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의 의뢰를 받아 그 역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또는 의뢰인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라고 정의하고 인식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문제사례의 보도 등을 볼 수 있는 소비자와의 계약 트러블과 서비스의 성질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취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 취급과 솔직한 의견을 물었다. 그 때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구역을 소관하는 몇개의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있는 사무 담당자에게도 주변 사정에 대해 청취했다. 이 보고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레이와 2년(2020년) 3월
총무성 행정평가국
제1 조사의 목적
이 조사는, 최근, 화제가 된 유품 정리와 관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실태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사업자에 의한 의뢰자에게의 서비스의 제공으로서 행정과의 관계가 깊은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청취에 의해 실태의 파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는 ①소비자와의 계약 트러블에 대한 보도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보호 행정과 관련한 계약 실태 ②서비스의 성질상 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해 폐기물 행정에 따른 사업자 실무의 2가지를 중심으로 한다.
제2 조사 결과
유품 정리 서비스와 그것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유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어떠한 사업자인가. 원래, 「유품 정리 서비스」란 어떠한 서비스일까.
일본 표준 산업 분류(2013년 10월 개정.26년 4월 1일 시행)에서는, 「유품 정리 서비스(업)」는 독립된 분류라고 해도, 특정의 분류에 포함되는 산업의 예시라고 해도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유품 정리 서비스에 관해서 법령상 정의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소위 업법 같은 것도 없다.
'유품정리'라면 상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 분류하여 유족 등 관계자에 대한 귀속을 다시 정하거나 매각, 재활용,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작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품 정리 서비스」가 의뢰인을 대신하거나, 의뢰인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역무라고 했을 경우, 그 역무가 상식적인 「유품 정리」의 일련의 작업의 어디까지가 이 개념에 해당하는가 확립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은, 이 조사가 주목하는 유품 정리 서비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응해 부정형 부정량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며 최근 빈번히 견문하게 되었지만 고정된 내용·양태를 인식되기에 이르지 않은 현상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트러블이나 행정에 대한 상담 요구로 이어지기 쉽다고도 할 수 있어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가 운영하는 「PIO-NET(전국 소비 생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도 유품 정리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 상담 사례가 등록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는 상술한 상황을 바탕으로 편의, '유품정리 서비스'란 상식적인 '유품정리' 역할을 담당한 자의 의뢰를 받아 그 역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의뢰인을 대신하거나 의뢰인을 지원해 실시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인식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품정리 서비스에 관한 단체의 가맹자 일람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인식해 나가기로 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