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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절반, 투자실적 전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투자·보육 업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초기 창업자를 돕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업체 중 투자실적이 없는 곳만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5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등록된 창업기획자 총 259곳 중 투자실적이 없는 곳은 134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등록된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96곳이 투자실적을 갖고 있지 않다. 연도별 기준으로 투자실적이 없는 업체는 2017년 등록업체 56곳 중 13곳, 2018년 등록업체 81곳 중 30곳, 2019년 등록업체 81곳 중 53곳이다.

 

창업기획자는 민간 중심으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멘토링, 투자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창업기획자로 등록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 부여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과 전문가의 지도가 중요한 만큼, 창업기획자의 투자실적과 보육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올해 8월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명시했다. 따라서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올해 8월 이전 등록된 창업기획자 또한 적용대상이다.

 

이성만 의원은 “장기간 투자실적이 없는 창업기획자 전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창업기업 성장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창업기획 업체들이 투자·보육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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