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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례문화진흥원 권명길 원장을 만나

[WEBF2019] 박람회 현장의 기관장/ 장례문화 발전위한 대국민홍보와 종사자 수준향상 기할터

이번 '세계엔딩산업박람회'에 복지부 직영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참가하여 부스를 가득 채운 각종 홍보자료와 함께 권명길 원장과 정혁인 기획본부장이 자리를 지켜 준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정혁인 기획본부장은 현장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틈틈이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에도 쉴틈이 없어 보였다. 특히 권명길 원장은 첫날 하루 종일 박람회 현장을 지키면서 장례박람회는 물론 센덱스박람회 각 부스를 찾아 다니며 질문과 함께 출품제품을 살펴보기도 하는 등 열심이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2013년 2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얻고 그해 3월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설매장관리 구축하여 그해 5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정식 개원했다.  진흥원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위탁관리운영 외에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 연구·개발·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중 장사 분야를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 공익기관이다. 권명길 원장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지체없이 자리를 잡고 여러 질문에 성의를 다해 응해 주었다. 

 

 

* 취임하신지 2년 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네, 직전까지 제가 맡았던 업무와 다른 점이 많아 업무를 파악하면서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도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 자세가 인상적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또 새로 마련한 명함도 돌리고 친지들에게 열심히 전달하기도 하지요. 

 

*그 동안 업무중 접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우선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근본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관련 홍보를 널리 전개하므로서 국민들의 인식을 점차 개선해 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 때문에 장례문화진흥원 같은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진흥원은 설립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장례문화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옳은 말씀입니다. 장례문화진흥원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일단 그동안 진행해 오던 대국민 홍보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장사정책에 맞추어 예를 들면 장례문화제도 개선에 속하는 착한장례 보급이나 화장장려운동이라든지 자연장이용 캠페인 등 홍보가 있고 또 장례식장, 묘지 등 장사시설 종사인력 교육 등 종사자 수준향상 업무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시행하고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들 장례문화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지정과 관련 인력 교육 등은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 우물안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 나와 실상을 파악하고 시민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적극 마련하는 권명길 원장의 자세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우 흐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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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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