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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연수

2019년 중국장묘산업연수, 순조롭게 진행중

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 글로벌미팅, 6/25-29.샤먼,푸저우, 취안저우

업계 CEO, 전문 인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탄하지 못한 여건하에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크고 작은 여러 도전에직면하여 끊임없는 구상과 실행, 그리고 성공적인 수행에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나와 내기업에 무언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나의 새 프로젝트를어떻게 지행해 나가면 좋을까?"

"뭔가 좀더다른 발전ㅇ적인 방법은 없을까?"

"다른나라, 다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종종 기업방전의 유익한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2019 중국장묘산업연수' 행사를 소개합니다.

2019중국장묘산업연수 행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우리를 맞이할 호스트인 '린 준(LIN JUN, 林軍)' CEO 는 중국 요지인 복건성의 장례협회 회장인 동시에 중국장례협회 유수의 부회장입니다.

또 복건성에서 장례서비스 '원만생명'과 대형 공원묘원 '삼산능원'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카드뉴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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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장묘산업연수, 신청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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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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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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