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를 파괴하면서도 정상 면역세포를 살리는 차세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법이 개발됐다. 마르코 루엘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에서 흔하고 정상 세포에서는 드문 특정 표면 단백질만 골라 공격하는 CAR-T 세포 'CART4-34'를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에 지난 4일 발표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CD19 CAR-T 치료법'은 B세포 표면에 있는 CD19라는 분자를 타깃으로 B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B세포 암은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므로 이를 없애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문제는 CD19가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B세포에도 달려 있다는 점이다. B세포는 본래 항체를 만들어 감염을 막는 면역세포다. CD19 CAR-T 치료를 받으면 정상 B세포까지 함께 사라져 환자가 장기적으로 면역 억제 상태에 놓인다. 재발 시 암세포가 CD19 발현을 아예 잃어 CAR-T가 암을 인식하지 못하는 '항원 음성 탈출'도 상당수 사례에서 보고된다. 연구팀은 암세포에 풍부하지만 정상 세포에서는 드문 표적을 찾는 데 집중했다. IGHV4-34 유전자는 정상 B세포에서는 약 5%에서만 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구비 서류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그간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 보유 행정정보 공유망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과 연계해 신청자가 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제3자 열람 동의 시 민원 담당자가 이를 실시간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민원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
보건복지부는 2월 6일(금) 오전 10시 포시즌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듣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첨단재생바이오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유, ▲첨단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과 자금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 간 협력 방안,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이 국내 시장 규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5년 간의 첨단재생바이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적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K-바이오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우리 첨단재생바이오산업이 글로벌을 선도하는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 제조·생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하는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의료진이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기는 임종기로 한정돼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다. 이를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해 연명의료 중단을 조기에 상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중단시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주어 연명치료 중단과 재택 임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하는 것이 인력·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재택 임종(병원이나 요양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