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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차해외장례문화견학

제2차 ENDING 산업전 화려한 막이 올랐다.

도쿄 빅사이트, 280여개업체 풍성한 컨텐츠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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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수 장례박람회인 "제2회 ENDING 산업전"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도쿄 빅사이트 국제전시장에서 280여개 업체가 출품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박람회는 엄청난 숫자의 참가업체가 가양한 분야의 각종 새로운아이템을 선보이는 한편 주례승려 컨테스트, 여성 봉사자 컨테스트, 납관사(상례사) 컨테스트 등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의 신선한 이벤트와 함께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통해 현대 장례문화와 장례산업의 키워드가 될 각종 주제로 사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있다.

넓은 전시장을 가득 메운 각종 컨텐츠는 장례용품과 서비스, 제단 종교용품 코너, 제단장식 코너, 업무지원 아웃소싱 코너, 묘지묘석 코너, 유족대응 코너, 반려동물 코너, 이벤트 코너 등 장례산업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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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월 요코하마 FBF(장례비즈니스 페어)에 이어 제2차 견학단을 조직하여 놓질 수 없는 새로운 장례문화 한마당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23일부터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최대한 노하우를 살려 정통 기업연수 수준을 기약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가장 뛰어난 장례기업 '아반휴네스'의 심층 견학과  정연한 관리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는 우수한 민영 공원묘원을 어렵게 견학할 수 있도록 교섭한 것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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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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