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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샘터

건강기능식품협회, 올바른 구매 정보 안내

최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둘은 기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엄연히 다른 제품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구매법을 안내한다.

 

 

1.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하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고, 관련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이다.

 

2.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3가지로 나뉘며 그 중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1여 가지에 이른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까지 기재돼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3. 허위・과대광고 멀리하기

 

건강에 관해 높아진 관심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례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4.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 살피기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되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니 구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 정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hsinportal.com)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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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 '23.5.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참조해 법률 개정이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권고문을 게시합니다. 1.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에 대한 사항 현재 운영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은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 사회적 협의체 운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와 그에 따른 법률안 마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위원회 권고에 담긴 합의 범위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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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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