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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EX2019', 'WEBF2019' 3일간 계속

개막식에 서상목 사회복지협의회장,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 참석/ 국제포럼 기타 행사 다양

 

11월 6일 일산 킨텍스 1전시장 3홀에서 3일간 진행된 시니어 및 복지 박람회인 ‘SENDEX2019’(시니어 리빙 & 복지박람회)가 종료됐다. 올해 15회째인 'SENDEX 2019'는 예년과 같이 'WEBF2019(세계엔딩산업박람회,장례박람회)'도 동시에 개최 되었는데 시니어 및 복지와 관련된 고령친화, 재활복지, 헬스케어, 수면, 장례문화 분야 기업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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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기관의 하나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과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 개막 테이프를 끊은후 전시장을 둘러보며 출전 상품을 관람했다. 

 

개막 첫날, 6일 오전 10시에 210호실에서 진행된 '엔딩코디네이터 세미나'와 오후 2시 206호실에서 진행된 '시니어비즈니스 퍄러다임 전환과 대응' 주제의 국제포럼 등이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이 국제포럼에는 학계 및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실버이코노미 활성화 전략'을, 김광석 삼정KPMG 연구원이 '고령사회, 기업들의 시니어비즈니스 대응전략'을, 글로리아 구트만(GLORIA GUTMAN) 제론테크놀러지학회 북미 지부장(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교수, 전 국제노년학회 회장)이 '제론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본 시니어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등 실버산업 전반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패러다임 변화가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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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형수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숙응 숙명여자대학교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 한세미 차의과대학교 고령친화산업학과 교수,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우정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회장,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이 참여해 기업과 연계한 시니어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동시 개최된 엔딩산업 전시회에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각당복지재단이 특별히 참가하여 각기 소관 분야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최근의 불경기를 반영하듯 참가업체가 소수에 그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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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산업전시회 주관사인 하늘문화신문은 사회공헌저널과 협력하여 참가업체의 현장 엑스포와 연결된 '온라인엑스포' 개념의 상세브랜드 기사를 통해 참가업체의 마케팅에 일정 기여할 계획이다. 또 참가한 업체들에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킨텍스 및 한국경제신문 등 3개 주최기관의 이름으로 '우수출품인증서'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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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SENDEX2019의 부대 행사를 좀 더 살펴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12개국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고 ‘2019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을 열어 초고령화시대 대비 정부의 정책 제도 및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며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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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시대 고령사회의 문제와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시니어문화대축전’에서는 시니어전국시낭송대회, 50+이모작영화콘서트, 실버하모니카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날 8일 오후에는 실버하모니카대회가 열려 피날레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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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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