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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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산업박람회 개최 안내의 글

참가신청서 첨부

 

CE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아래 기업발전을 위한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날이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격언이 실감이 갑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이를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번 박람회는 ‘시니어’와 ‘웰다잉’ 분야 관람객을 공유할 수 있어 동시 개최가 더욱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어야 상인들이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참여의식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저희 '세계엔딩산업박람회'는 이제 대한민국 유일한 장례박람회가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장례문화산업 활성화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제목 : SENDEX(시니어복지박람회),WEBF(세계엔딩산업박람회) 동시개최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 8일(금)

♢장소 : KINTEX 제1전시장 3홀

♢주최 : SSN(한국사회복지협의회), KINTEX, 한국경제신문

♢주관 : SENDEX 조직위원회, WEBF 실행위원회

♢후원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고양시

♢출품 : 고령친화용품, 웰다잉용품 및 관련 제품

♢부대행사 : 시니어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세미나,

                  시니어 및 가족 문화축전 등 다수

♢연락처 : 참가신청 기타 문의는 WEBF실행위 02-6414-3651 / 031-995-8048

 

♢특전 : WEBF 출전기업 대상 혜택 내용

①2개 언론(사회공헌저널, 하늘문화신문)에 광고성기사 게재

②카드뉴스 및 동영상 스타일 차별성 기사로 검색 용이

③출전 제품에 대한 '우수출품인증서' 수여(주최기관 명의)

④부스 임대료 대폭할인 및 부스분할 공동임대 환영

⑤유튜브 노출용 홍보영상 제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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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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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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