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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본장례문화견학

일본장례문화산업전시회,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18일본장례문화견학'을 앞둔 현지 움직임을 소개한다

흔히 전시회장은 해당 문야 문화,산업업의 트렌드,인물, 우호교류가 한 곳으로 집산되는 곳이다,  금번 8월, 도쿄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엔딩산업전"이 우리들의 관심을 재촉하는 이유도 일본장례문화 산업의 현황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장례업자들의 경영 마인드와 진로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전시장에서 공개되는 세미나와 토론, 심포지움 등은 일본 장례문화산업의 당면 과제일 것이요, 출전제품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적극 부응하려는업계의 마케팅 트렌드를 엿볼 수가 있다. 금번 학술 이벤트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제적인 안목으로 한국과 중국이 업계현황, 나아가  상호교류에 대한 관심을  관람객들과 공유하려는 시도라는 사실이다.  기타 토론과 심포지움은 해당 분야 관심사들로서 장례산업의 트렌드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본지가 실시하는 21일부터의 견학을 앞두고 사전 예비지식을 알리는 의미에서 대강의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미나 컨텐츠의 흐름이 출전제품에도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의미가 있다.  또 본지는 해외장례문화견학의 유익한 효율과 참가자들의 사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당분량의 "일본장례문화산업 현황"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지는 현지와의 긴밀 조율을 통해 상세한 견학 스케줄을 완성하여 곧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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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토론

 

<토론회>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7, 시신의 존엄성은 지켜졌는가?

<밀레니엄세션>차세대 젊은승려×장례지도사×석재점×IT기업×현역대학생이 향후 엔딩산업토론

<일본장송문화학회 세미나> "묘지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

<토론> 장례꽃 수요의 변화와 일본 화훼유통의 변화

과밀도시 도쿄의 화장사정과 재해사망의 광역지원 실태

 

글로벌 특강

 

한국의 장례비즈니스 현황 (하늘문화신문 대표 김동원) 

중국장례산업 현황과 福寿園의 현황과 미래 (복수원 대표이사 왕지센) 

중국 엔딩 산업 최신 사정과 중국시장 개척 경험담 (안검성, 나카모토)

 


비즈니스 심포지엄

 

▶전 중의원 의원 미야자키 켄스케 씨의 생전장 시연

오쿠리비도 아카데미가 개발한 시신처리전용 마네킹을 이용한 초기처리 세미나

꽃사업자가 알고싶은 생화제단 테크닉 공개

장례종사자를 위한 식장세미나의 기획운영 방법과 사전상담 운용

간호사 및 입관사의 연계가 가져올 그리프 케어의 미래

복지,요양 현장의 현황과 장례업과의 연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상권인구 7만 명의 지방에서 성공하는 수목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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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있는 장례식을 디자인, 제공하여 고객만족도와 단가를 높이는 비법

10년 후를 내다보는 묘역지도사의 도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장 기초지식

소규모 사업자가 생각하는 엔딩업계의 전망

장례관련 웹사이트의 현황과 전망

팀제도를 활용한 장례지도사 인재 육성법

현시점에서 내다본 장례업 경영전략


마케팅기법을 활용한 공원묘원 개발의 실천

단가저하 시대의 장례업회생 방법 및 사례 공개

엔딩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2018년판 최신 Web마케팅

상권인구 7만 명의 지방에서 성공하는 수목장 모델

개성있는 장례식을 디자인, 제공하여 고객만족도와 단가를 높이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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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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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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