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7일(화)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산분 #산분장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원장 유동완)은 올해 윤달(7월25일~8월22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분묘의 개장 준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6월 1일(일) 0시부터 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달기간에 개장유골 화장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개장 유골 화장예약 신청을 윤달 시작일 약 2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윤달기간 중에는 평일 대비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1일 1천회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달을 대비하여 화장장의 개장 유골 화장 회차를 확대하더라도 일반 사망자 증가 시에는 개장 유골 화장예약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 하여,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중복예약 차단을 위하여 개장유골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허가신청) 필수 정보 등록 및 부당 예약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동시접속 1.5만 → 10만까지 확대(6.1∼8.31)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에서는 개장 후 화장을 희망하는 국
출전 인사말 일반사단법인 전국장례기술협회(본부: 도치기현, 대표 이사: 아라이 타카다이)는 2025년 6월에 퍼시픽코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장례업계 전시회 '퓨너럴 비즈니스 페어 2025'에 첫 참가합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고인을 '주인공'으로 보내는 '마음이 전해지는 장례식'의 실현을 위해 재현성 높은 기술 지도와 인재 육성 방법, 그리고 경영 지원의 노력을 소개합니다.'가격'이 아닌 '의미'로 선택받는 장례식으로.업계 전체의 가치 향상을 위해 전국의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는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전시의 볼거리 1. 감동을 주는 '송별 기술' 소개 고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유족들이 자연스럽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연출을 부스 내에서 소개 2.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 장례 현장에서 재현 가능한 기술 습득 프로그램 및 교육 커리큘럼을 전시하여 인재 육성 강화와 이직 방지에 기여 3. 경영지원 및 수익 개선 팁 스터디, 세미나, 개별 상담 등 실제 가맹 장례식장들의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 전국장례기술협회는 '사람을 보내는 기술'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설립된 업계 단체다. 의례에 그치지 않고 감사와 마음
정부가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 제공하고자 관리·감독의 고삐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재생의료가 파킨슨병, 척수 손상, 희귀 근육병 등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나선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본격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두 가지 핵심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 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하고, 병원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완비는 물론 이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도 부여된다. 특히 의료진에게 관련 법규, 안전 관리, 생명윤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