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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해외장례문화견학

일본장례문화 견학 성황리에 마무리

해외 장례문화의 흐름 파악과 친선 유대 강화

본사가 진행한 일본장례문화견학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견학은 총 36명이 참가하였는데, 한국장례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적인 호응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특히 묘지공원 분야에서 예년과 달리 다수가 참가하여 장례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자하는 열망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각계 각 분야와 각 연령층에서 골고루 참여한 사람들이 4일 동안 함께하는 과정에서 친선과 교제를 활발하게 나누었고 견학동문회도 조직되어 앞으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기도 했으며 모두한입으로 견학에 참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케하는 유익한 행사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례박람회에서는 일본의 장례문화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는데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장례행사의 소규모화가 뚜렷해 졌다는 점과 둘째, 염습과 입관에서 수의제조업체가 직접 입관을 실연해 보일 만큼 적극적인 마켓팅을 선택했다는 점, 상조회사의 고객 상담 시 IT 기법을 동원하여 일목요연하게 상품 내용과 예산을 제시해 주어 서비스 내용 선택을 쉽게 하는 마켓팅을 선 보였다. 박람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의 규모가 소형화하는 반면 최신 IT 기법을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장례서비스가 고가와 저가의 양극화 현상 및 서비스의 다양화가 눈에 띄고 있어 우리 장례업계도 눈여겨 보아야할 점이다.

예년에 없던 장례학교 견학 시에는 일본의 장례학과 현황을 상세히 브리핑 받았고 또 엠바밍 시설과 서비스 내용, 그리고 거대 상조그룹인 ‘선라이프’의 발전 현황과 장례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 받았다. 또 상조회사 직영 장례식장도 상세히 견학했다. 한편 전문장례식장으로는 히라츠카제장을 방문하여 전문경영인으로부터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장례식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고 사용하고 있는 장례용품 견학 시에도 자세한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다음으로 NGO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도시형 자연장 견학 시에는 이사장인 ‘이노우에’ 교수가 따뜻하게 환영해 주고 현황을 직접 상세히 브리핑해 준 후 현장을 들러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스케줄을 소화하는 4일동안 전용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시간나는대로 장례문화 전반에 걸친 강좌식 브리핑을 통해 견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해 주었다. 본사는 이번 견학 행사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참가한 분들에게 모두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다.
 
- 상장기업 "선라이프" 상조회사의 현황 브리핑
 
- 현장을 상세히 설명
 
- "선라이프" 직영 "히라츠카" 장례식장에서 기념 촬영
 
- 세레모니 장례학교 시설 브리핑
 
- 장례박람회 현장에서의 입관 실연 모습
 
- 엔딩센터가 운영하는 도시형 자연장 사쿠라장의 현장 브리핑
 
- 전문장례식장 "中原屋" 의 상세한 현장 브리핑
 
- 시대의 흐름을 한곳에 담은 라멘박물관 전경
 
- 온천 호텔 "고와키엔" 에서의 석식
 
- 오와쿠다니 온천 계곡의 생생한 모습
 
- 오와쿠다니 계곡의 로프웨이를 타는 즐거움
 
- 오와쿠다니 아시 호수의 유람선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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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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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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