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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자 모집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예비)재창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1. 일반형 프로그램 
멘토링,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등 패키지식 지원을 통한 재창업 성공발판 마련

사업화 자금 :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 교육 : 주관기관 재기지원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지원 - 멘토링·네트워킹 :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멘토링·네트워킹 지원 
인프라 지원 :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별도 평가)

 

2. 채무조정형 프로그램 
(예비)재창업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빠르고 신속한 재창업 지원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합의서) 지원 
*“채무조정”은 선정평가 단계에서 진행되며, 최종선정 후 지원내용은 일반형과 동일

채무조정 상담기간 : ‘21.2.26.(금) ~ 3.12.(금)

 

3. IP전략형 프로그램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

 

지원내용 : 
① 재도전성공패키지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및 프로그램·인프라 지원(일반형과 동일)
② IP제품혁신 지원 사업 :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지원


공고기간 : ’21. 1. 27.(수) ~ 2. 25.(목)
K-Startup 신청·접수 : ’21. 2. 8.(월) ∼ 2. 25.(목), 18:00까지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분야별 신청
*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은 1개의 프로그램으로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일반형 프로그램 문의 :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지역 / 주관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서울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최경주 / 02-739-9799 / gjchoi@ccei.kr
경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정진용 / 031-259-6474 / jjy@gbsa.or.kr
강원 /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 이진실/ 033-250-8967 / jins0428@kangwon.ac.kr
세종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박병준 / 044-999-0503 / medine@ccei.kr
대구 /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정대현 / 053-759-8621 / jeongdh@ccei.kr
전북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남상선 / 063-711-2151 / nss@jbba.kr

 

사업운영 관련 문의 / 백종현 과장 / 02-3459-2937 / bjh@kipa.org
사업운영 관련 문의 / 정인석 계장 / 02-3459-2943 / inseok@kipa.org
사업운영 관련 문의 / 김주호 계장 / 02-3459-2798 / jooho@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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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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