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직영으로 차별성 서비스 본격 실행●최근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간의 각종 이해상충으로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재무구조가 비교적 튼튼한 상조회사로 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경우처럼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독자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개척하여 보다 나은 소비자 만족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좋은 상조(주)(www.goodc.co.kr 대표이사 : 김호철)”는 전문경영인 김진환 이사장과 공동으로 경주요양병원 및 경주장례예식장을 직영 오픈하게 되었으며 전문경영인 김진환 이사장이 경영을 맡기로 했다. 특히 경주장례예식장은 상조의 불모지로 알려진 경북 동쪽지역에 소재한 상조회사와의 협력방침을 선언하고 지역 상조회사는 물론 전국 상조회사에 대한 문호를 널리 개방할 뿐만 아니라 20% 할인이란 파격적인 우대로 상호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김호철 사장은 “이제는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금년 내에 1-2개 장례식장 직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3년 후에는 20개 이상의 직영장례식장을 확보하겠다고 말하고『상부상조』라는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현대에 되살리는데 있어
◆초대의 글◆ 전국의 상조사업자 단체 및 사업자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묘산업의 발전은 장례업과 프리니드업(상조업) 그리고 묘지업 세 축이 공고히 자기 위치를 잡을 때 가능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상조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존방식이었고 현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전통적 양속 중에 하나입니다. 작금의 상업적 상조회사들에 많은 잘못이나 불비한 점이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조속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전개는 상조산업 발전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산업 전체가 어려울 땐 개별회사 간의 경쟁을 넘어 전체 업계, 산업의 생존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지당하며 이는 마치 순망치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상조산업 자체가 붕괴되면 개별 상조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음은 물론 전체 우리나라 장묘업의 발전은 당분간 답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계를 통해 상조산업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사회적 당위의 토대와 지향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상조사업자 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상조사업자 단체 및 사업자 대표 여러분!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이번 상조산학
상조회사들의 최근 움직임은 단연 희망적이고 발전적하다. 7월 10일에 가진 전국상조법인협회 상조이행보증(주)의 회원사 모임에서는 단순한 친목 성격을 넘어 자못 잔지하고 성실한 분위기가 압도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정 권고 사항을 하나하나 축조 토의하면서 앞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약관을 정확하게 약정하여 당국의 시책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조회사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이날의 모임 장소를 제공한 좋은상조(주) 대표이사이자 ‘상조회사 윤리경영 선언식’을 주도하고 공정거래위에 상조업계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기도 한 ‘전국상조법인협회’ 김호철 회장은 약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방판법과 관련한 유의점과 문제점도 곁들여 언급해 주었다. 또 ‘전국상조법인협회’의 모태인 ‘상조이행보증(주)’ 대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 존재 의의와 의미가 점차 좋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조관련 보증의 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가입 회원사가 대폭 늘어나면 리스크 보전을 위한 적립금도 괄목할 정도로 상향될 것이며 이는 상조이행보증의 한 시스템으로 든든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불공정약관 심사조항을 보완 또는 구체화하고 약관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여건 및 현실에 맞게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경제의 개방화, 서비스화, 정보화 등으로 약관규제법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계약유형이 등장하고 거래유형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권 위원장은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실태 분석과 직원 전문성 제고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에너지 등 규제산업 분야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과 대부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데 심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추상적 통제 뿐 아니라 불공정 약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통제도 활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관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신용카드 이용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조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4일 공정위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 일부 조항이 약관법 등을 위반해 무효로 판단하고,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 5월부터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었다. 조사 결과 20개 상조회사의 일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월부금을 연체해 계약이 실효됐을 때 이미 납입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조사대상 25개 상조회사 중 (주)우리상조와 (주)조흥의 약관이 이렇게 돼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이 실효되면 사업자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뗐다.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20% 수준. 그러나 상조회사들은 납입한 금액의 10%만 돌려주는 등 엄청난 위약금을 떼갔다. 이밖에도 해지를 하려면 인감도장을 가져오게 하는 등 지나친 구비서류를 요구한 약
군 복무중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부모가 연금청구권을 알지 못해 청구시효를 넘겼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14일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고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 국방부에 연금 지급을 권고했다. 지난 72년 아들이 군에서 순직한 고씨는 며느리와 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83년 며느리가 재혼하고, 89년 손녀가 성년이 되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됐다. 그러나 고씨는 자신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2006년 9월 연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청구시효가 지났다면서 거부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의 경우 순직자의 아내 및 자녀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순직자의 부모에게는 후순위를 주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자가 재혼했거나 성인이 되면 후순위자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며느리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손녀가 성년이 된 지 5년이 넘도록 고씨가 연금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
●울산지역 일반시민 대상 한국소비자원 신용묵 교수 초빙 특강●울산지역을 비롯한 경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조서비스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실시된다.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경남은행울산본부 6층 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일종으로 결혼이나 장례 등 가정에서 큰일을 치를 때 필요한 행사비용을 선불로 할부 지불하고 나중에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울산, 부산,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다.특히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를 보면 6월 현재 총 28건으로 지난해(18건) 대비 64%나 증가했다.이에 따라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4개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지역도 피해다발지역임을 감안하여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소비자교육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교육은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상조업계 최초의 윤리경영 선포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28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상조업계 임직원들은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진지한 자세로 공감하면서 행정당국의 제도 수립에 협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제고에 계속 노력하기로 결의하는 순간이기도 했다.1부에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패널소개가 있었고 시사한국/상조뉴스(주) 대표이사김호승 대회장의 인사말을 마치고 곧 이어 패널들의 발표가 있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원장은 소비자를 대변하고, 하늘문화신문 김동원발행인은 언론의 입장에서 조언을 헀고 동국대학교 강동구 교수, 김호철 좋은상조 사장, 신수홍 동부산대 교수,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국장 등이 명쾌한 논조로 상조회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메스컴의 보도자세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했다.이어서 계속된 2부 윤리경영 선언식에서는 내빈소개와 축사에 이어 윤리경영 선언문을 김호철 사장이 선도했다. 우리 상조인들은 전통미풍양속인 상부상조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의례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상조업계의 자정(自淨) 자구(自救) 노력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5월 28일 오후 1시 여의도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전국상조회사 발전포럼 및 윤리경영 선언식에서 상조관련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놓고 각계의 패널들이 토론에 참석하여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이어서 상조회사들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다짐하는 윤리경영 선언이 그것이다.지난 5월 초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내어 상조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의 칼을 빼들고 20여 상조회사에 대한 내사에 들어 갔다고 밝히고 아울러 복지부ㆍ금감위ㆍ한국소비자원ㆍ민간전문가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단기대책과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보도가 나가 전 상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었다.전국의 상조회사들은 그 동안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조회사가 속한 대표적인 단체들이 수시로 대책을 강구한 바, 그 노력이 5월 28일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가질 전국상조회사 발전포럼 및 윤리경영 선언식을 계획하고 구체화하면서 이를 계기로 당국의 정책수립에 적극 호응하고 나아가 그 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된 감이 없지않은 업계의 단합된 힘을 모아보자는 업계의 열망에 부응하게 된 것이다.이번
◎2인이상 가구 연간 51만원..증가율 소득의 2배 ◎관혼상제비 작년 4조5천억..28%나 급증 월급으로 생활이 빠듯한 중소기업 차장 K(38)씨는 올 봄 경조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회사 후배들의 결혼 청첩이 이어지고 부고(訃告)도 적지 않다. 최근 한 달동안 40만원을 경조비로 지출했다. 용돈 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조비로 얼마나 지출할까. 7일 통계청의 가계수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원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조비 지출 규모는 한달 평균 3만8천188원이었다. 1년 전체로는 45만8천원을 조금 넘었다. 2005년 기준으로 1인 이상 가구(일반가구)가 1천588만7천 가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구가 지난해에 7조2천762억원 정도를 경조비로 지출했다는 얘기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기대되는 후생 증가 규모 20조원의 37%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구원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경조비 지출은 4만2천367원이었고 연간으로는 50만8천 원 정도였다. 가구원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 평균 경조비는 2003년 3만6천403원이었고 2004년 3만5천843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05년(3만
●공정위는 복지부ㆍ금감위ㆍ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ㆍ홍보교육ㆍ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업종관리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28일 전경련에서 상조회사 모임으로 의견수렴기회 가져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인다.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7일부터 2주일간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납부한 뒤 실제 행사시 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조사대상은 그동안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업체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 시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
●김호철(동부산대 장례복지과 교수/ 전국상조법인협회 회장)21세기를 감성과 생활문화형 산업의 시대라고들 한다.의. 식. 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 되면서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에서 정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가 바로 감성과 생활문화형 산업의 대표적 기업이다.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도,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기업은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 생성되고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가야할 도리, 원칙,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회사는 사회적 불신과 소비자의 고충 뿐 아니라 동종업종 전반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상조회사도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생성되지만, 상조기업의 책임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제조회사, 유통회사가 도산하는 것과 보험회사, 은행이 도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사업주 개인과 거래기업의 문제지만 후자는 이용자 모두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는 후자와 비슷하지만 업종자체의 안전장치의 미비와 가정의례를 상품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후자보다 책임성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상조회사의 필요성은 관혼상제행사의 단순 대행
●대학생·주부·직장인 등 일반인 대상 히트상품 개발 아이디어 공모●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순환)는 신상품 개발을 위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히트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보험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은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5월 31일까지 이메일(i@dbins.net)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내용은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하고 마켓 트렌드를 선도할 장기보험상품에 관한 아이디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시장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 충실도 등 5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당선작 발표는 6월 29일 동부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시상은 대상에 1,000만원, 최우수상 2편에는 500만원, 우수상 3편에는 300만원, 장려상 5편에는 150만원이 각각 주어지고, 참가자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또한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가 향후 대졸 신입사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직해도 최장 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전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최장 6개월간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또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휴직 전달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 보험료간 차액의 50%를 깎아준다. 지금까진 휴직 전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단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아울러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완전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에선 진료비의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의원급에선 3000원, 약국에선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가벼운 병으로 병원을 찾으면 현재보다 많은
업무 중 뇌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9일 도로 청소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사망한 강모씨의 부인 박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망 전에 업무량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005년 3월 달성군 도로 관리 인부로 일하던 남편 강씨가 작업도중 조퇴한 뒤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