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뇌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9일 도로 청소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사망한 강모씨의 부인 박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는데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망 전에 업무량이 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3월 달성군 도로 관리 인부로 일하던 남편 강씨가 작업도중 조퇴한 뒤 쓰러져 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