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 5월부터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었다. 조사 결과 20개 상조회사의 일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월부금을 연체해 계약이 실효됐을 때 이미 납입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조사대상 25개 상조회사 중 (주)우리상조와 (주)조흥의 약관이 이렇게 돼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이 실효되면 사업자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뗐다.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20% 수준. 그러나 상조회사들은 납입한 금액의 10%만 돌려주는 등 엄청난 위약금을 떼갔다. 이밖에도 해지를 하려면 인감도장을 가져오게 하는 등 지나친 구비서류를 요구한 약관, 이민 등의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를 못하게 하는 약관, 해지시 환급을 지연시키는 약관 등이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조사 결과 나타난 상조업자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위반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며, 다음다 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올해 안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말부터 전국 상조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56개 상조업자의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도 심사하고 있다. |
●아래는 이번 발표에 시정권고를 받은 상조업체 및 대표 명단. ◎보람상조개발(주) 대표이사 이영희 ◎한라상조(주) 대표이사 박헌춘 ◎(주)조흥 대표이사 김덕필 ◎동아상조개발(주) 대표이사 전상수 ◎부산상조(주) 대표이사 조중래 ◎디에치상조(주) 대표이사 강동규 ◎(주)동남상조 대표이사 김재규 ◎아산상조(주) 대표이사 한위숙 ◎(주)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 대표이사 김상봉 ◎금강상조(주) 대표이사 이창욱 ◎우리상조개발(주) 대표이사 최영철 ◎현대상조(주) 대표이사 이봉상 ◎선경문화산업(주) 대표이사 도인태 ◎(주)글로벌상조 대표이사 김창수 ◎(주)영남종합상조 대표이사 신기진 ◎(주)두레문화 대표이사 장지현 ◎(주)우리상조 대표이사 김치곤 ◎(주)신흥상조개발 대표이사 배중출 ◎(주)국민상조 대표이사 라기천 ◎전국상조연합이행보증(주) 대표이사 김우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