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5일 공개한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실태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내 상조회사 73곳 중 손실이 누적돼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71.2%인 52곳이었다. 자본금 3억으로 신규 등록한 ‘영세한’ 상조회사가 매년 적자가 쌓여 수중에 있는 돈이 바닥난 상태라는 것이다. 일부 자본잠식 회사도 19곳으로, 자본잠식이 전부 또는 일부인 회사가 71개나 된다. 즉 서울 소재 상조회사 10곳 중 9곳의 재정이 위태위태한 것이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52곳의 회원이 낸 액수는 1조 7674억원으로 전체 2조 6102억의 약 68%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원수로는 전체 349만 6000명 중 217만 4000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100% 미만인 곳이 전체의 70%가 넘는 52곳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00% 미달은 부실의 징후라고 분석한다. 100% 이상인 업체는 19곳에 불과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약정액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상조회사와 비슷한 성격의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6일 ‘상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 소비자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부산역 2층 태종대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학현 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상조 정책과 피해 구제 현황 발표, 토론,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상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김근성 과장이 상조 피해 예방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이경진 부산지원장이 지역 상조 피해 구제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지역 소비자 전문가들의 토론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 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 상품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과 체계적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 측은 "지역의
A씨는 △△상조업체와 매월 2만 원씩 60회 총 120만 원을 납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상조업체는 A씨의 장례 등에 물품과 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납입하기로 한 돈을 모두 낸 후 A씨는 상조업체에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며 납입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상조업체가 불응하자 해지 환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상조업체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상조업체에서 주장하는 자사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A씨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공짜로 준다는 설명을 듣고 567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보낸 계약서를 보니 상조상품 금액은 369만원이었고 나머지 198만원은 3년간 할부로 내야 할 안마의자 가격이었다. A씨는 안마의자 구매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조회사는 안마의자 제조업체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배달된 안마의자는 스크래치 등 외관에 하자도 있었지만 안마의자 제조업체는 이미 포장을 뜯었다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과 결합해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첨부문서 참조]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중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례를 분석해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매년 1만건 이상의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7천5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다른 제품과 결합된 상조상품은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계약 주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상
보람상조가 광고문구 등에 사용한 ‘선수금 1위’란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6민사부(재판장 김성수 판사)는 최근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프라임㈜’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프리드라이프는 보람상조프라임이 홈페이지에 ‘고객 선수금 1위’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보람상조라이프 및 보람상조개발 등의 홈페이지에 한 신문이 작성한 ‘상조대표기업 보람상조 선수금 1위 우뚝’이란 기사를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 ‘2014년 4월 고객선수금’이라는 비교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근거를 명확히 표시한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보람상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로 흔들림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근 영세 상조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계 맏형 격인 보람상조가 모범적인 경영을 펼쳐 상조시장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보람그룹(보람상조)과 대명스테이션 등 국내 주요 상조기업들이 최근 회사명을 변경하거나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상조업체들의 잇단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조업계 13위(지난해 선수금 기준)인 '좋은상조'는 이달 회사명을 '좋은라이프'로 바꿨다. 좋은라이프는 상조 업계 최초로 사모펀드(VIG파트너스)로부터 640억원을 투자받아 업계 자기자본 1위 업체로 탈바꿈했다. 좋은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관리와 상품개발, 고객관리, 영업 등 부문에서 전문경영진을 보강해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세상대경' 역시 회사명을 '케이웰라이프'로 변경했다. 이 회사는 크루즈여행과 어학연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 '좋은세상TCS' 사명 역시 '한국웰라이프'로 바꿨다. 케이웰라이프는 회사명 변경과 함께 어학연수에서 결혼식, 크루즈여행, 장례식까지 일괄 제공하는 토털라이프서비스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포츠와 영화 등 문화분야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개선을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는 이전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인도·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또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뒤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하도록 해 모호했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
박 모(52․전주 서신동)씨는 A 상조에 매월 3만 원씩 10년 납입을 계약 하고, 올해 1월까지 60회를 지불했다. 그런데 박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우편을 받았다.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B 상조회사에서 A 상조회사의 영업을 양수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가 B 상조회사로 연락하니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 A 상조와 계약한 대로 보장 받을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납입금액 중 50%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환급금을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상조업체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에도 ‘상조업체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11월 16일까지 총 52건이 접수됐다. 도내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 2014년 54건, 지난해 58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분기 중견급 상조회사인 국민상조를 비롯한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으면서 기존 상조업체가 타 업체로 이관되는 등 환불금 문의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사라진 상조업체는 26곳에 달하는 데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등록 업체도 전무한 상황이다.
419만명에 이르는 국내 상조업체 회원들은 현재 '2중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는 데다, 상조업체의 부도를 대비해서 운영되는 공제조합마저 덩달아 부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조업체 수는 2012년 5월 307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9월 197개까지 줄었다. 소비자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진 탓이다. 올 3분기에도 궁전실버뱅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 9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높은 부채비율도 상조업체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상조회사 190개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1개 회사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에 달한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해지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영업을 하는 모든 상조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기존 회원은 은행에 예치해 둔 금액을 받거나, 공제조합에서 납부 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률 산정기준고시」(이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정해진 대로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의 최고 85%까지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A업체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르지 않고 업체가 정한 임의 기준을 적용하여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약 13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여 자신들이 해약환급금을 덜 받은 사실 조차 모르고
가득이나 힘들어진 상조회사들이 더욱 엄해진 개정 할부법 시행으로 어쩔 수없이 폐업에 내몰리게 되었다. 상조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상조가입자들의 피해는 오히려 가속화 되는듯한 현상이다. 전통의 상부상조 품앗이 미풍양속이 기업화로 가속화된 근래, '의례서비스'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금융업의 범주에 속하게된 결과다. 앞으로도 상조업은 금융업으로서의 제재와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란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격의 시련을 계속 겪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힘을 합칠 수도 없고 재정 능력은 갈수록 떨어져 앞으로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후부터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폐업하고 점차 사라져 갈 상조업체들과 그 회원들의 후속 처리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봇물이 터지기 전에 미리 강구해 두는 현명한 방안이 기다려 진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인도업체와 인수업체의 책임 범위 등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에는 이
근래 상조회사가 회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어느 때부터인가 가전제품을 결합하여 비정상적 방법으로 회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소위 1위 상조회사라고 하는 대형상조회사가 시정을 지적 받고서도 아직도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11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내막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뉴데일리’ 기사를 인용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급 안마의자 등을 공짜로 준다는 식의 TV 광고를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광고는 허점 투성이다.마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딴 판으로 중도해약시 안마의자 등에 대한 할부 부담은 고스란히 계약자 몫으로 남게 된다. 지난 5월 상조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이런 결합상품을 출시한이후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가전제품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관련 광고를 주목하던 방송통신심의위는 "시청자들을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당 박선숙의원은 상조업체들의 기만적인 결합상품 광고가 2016년 5월부터 급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6년도 3/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사이며,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됐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9개사)과 같은 수치이다. 폐업 : ㈜궁전실버 등록취소 :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말소 :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자본금증액 : ㈜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 더케이예다함상조㈜ 이상 9개업체이며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분기(4건)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향후 자본금 관련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금 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190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1개였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상황을 말한다. 48개 업체도 일부 자본이 잠식되어 84%가 부실위험에 노출됐다. 그나마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31개로 전체 등록업체(214개)의 14.5%에 불과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통상 선수금과 회원수가 비례하는 것을 감안하면 419만 회원 중 290여만 명이 선수금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중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다 까먹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5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이들 부실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선수금 비중도 96%에 달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인 VIG파트너스(이하 VIG)가 상조업체 좋은상조를 인수한다. 업계에 따르면 VIG는 국민연금, 금융사, 해외기관투자가 등이 참여한 총 5천130억원 규모의 제3호펀드 설정을 완료하고 좋은 상조 지분 84%를 65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2천20억원), 해외기관투자자(560억원), 국민연금(2천550억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펀드 자금 중 '좋은상조'에 투자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좋은상조는 납입 자본금 기준으로 상조업계 1위 회사로 올라서게 된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좋은상조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자인 김호철 회장의 용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호철 회장은 오랜기간 상조업계에 몸 담은 베테랑으로 2005년 좋은상조를 설립해 11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조가입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도다. 장례행사를 직접 치러보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해 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상조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오는 기업경영의 불투명성과 회계비리 소식으로 인해 중도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 믿을만한 상조회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V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