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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선수금 1위’ 광고 문제 없다” 법원판결

보람상조가 광고문구 등에 사용한 ‘선수금 1위’란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6민사부(재판장 김성수 판사)는 최근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프라임㈜’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프리드라이프는 보람상조프라임이 홈페이지에 ‘고객 선수금 1위’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보람상조라이프 및 보람상조개발 등의 홈페이지에 한 신문이 작성한 ‘상조대표기업 보람상조 선수금 1위 우뚝’이란 기사를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 ‘2014년 4월 고객선수금’이라는 비교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근거를 명확히 표시한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보람상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로 흔들림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근 영세 상조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계 맏형 격인 보람상조가 모범적인 경영을 펼쳐 상조시장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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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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