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업체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제된 상조계약 157건에 대하여 총 8천만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업체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회원들이 해약환급금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또한 B업체는 할부거래법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3%만을 보전했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보전할 의무가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한 선수금의 50%는 장래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B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단 6.3%만을 예치하여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어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수사 직무범위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 1. 25. 시행) 제18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3억원 → 15억원으로 강화했다.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을 개설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등 10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하여 피해상담 또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