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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약관보다 '소비자법'이 우선

A씨는 △△상조업체와 매월 2만 원씩 60회 총 120만 원을 납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상조업체는 A씨의 장례 등에 물품과 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납입하기로 한 돈을 모두 낸 후 A씨는 상조업체에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며 납입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상조업체가 불응하자 해지 환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상조업체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상조업체에서 주장하는 자사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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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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