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례문화진흥원, 지속가능한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5년 장례문화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상세사항 : 이미지 클릭 )
□ 목 적 ◦ 무, 유형 문화재(문화, 역사, 인물) 컨텐츠 중 기록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굴, 보존, 인증하여 DB함으로서 대한민국명장명인 기록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령 ◦문화재청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정관 □ 명장명인지정 대상품목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연극, 음악, 공예 춤, 의식, 전통무예, 전통약술, 전통요리법등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 명인지정 대상자 : 다음중 1에 해당자로 전통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당해 전통예술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한민국전래의 특별한 의식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명장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장명인지정자에 대한 수혜 ◦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국내외 보급과 국제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과 연대하며 해외진출 및 언론매체지원 ◦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
1. 전수조교 및 전주자 제도 □ 목 적 ◦ 무, 유형 문화재(문화, 역사, 인물)콘텐츠 중 기록 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굴, 보존, 인증하여 DB함으로서 한국문화유산 기록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령 ◦국가유산청등록 제5-8호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정관 □ 명장명인인정 대상품목(전수조교/전수자)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연극, 음악, 공예 춤, 의식(관습), 전통무예, 전통약술, 전통요리법, 등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 명인지정 대상자 : 다음중 1에 해당자로 전통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당해 전통예술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한민국전래의 특별한 의식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명장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전수조교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5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장명인인정자에 대한 수혜 ◦한국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국내외 보급과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인플루언서 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GIE2024) 개최
국내 바이오 산업은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이자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으나, 복잡한 규제와 미비한 인프라로 인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면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 현재 국내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과의 상위 법률 충돌은 허가 절차의 지연을 야기하고, 특정 세포 처리 시설 허가 요건이나 인체 유래물 채취 기록 제출 의무 등은 혁신적인 유전자치료제 개발과 같은 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증가시켜 연구 개발에 매진해야 할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분에 소모하게 만들고 있다. 1. 과감한 '규제 혁신'과 '명확화' 단행 가장 우선적으로는 상위
현재 일본 등에서 면역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국내 암환자는 연간 1만~2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 줄기세포 치료가 제한되며, 정맥주사 방식은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자가 및 동종 세포 치료를 포함해 면역세포 치료, 무릎 연골 재생 등 다양한 재생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 차례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줄기세포 치료제' 한국과 일본의 각축전☞ 국내 환자들은 세포를 채취해 일본으로 보내 배양한 뒤, 현지에서 주사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진료로 인한 연간 교통·숙박비는 4121억 원에 이르며,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4조 원을 초과한다”며 “지역의료체계 구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환자들이 이동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역 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뜻있는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첨단재생의료
셀포유 정종화 박사의 건강편지 암과 치매,난치병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 퇴원한 후 아무런 대책이나 치료도 없이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분들을 만나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줄기세포,NK세포 치료는 미래 의료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난치성 질환들의 근본적인 치료 한계를 줄기세포와 NK세포 치료의 접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질병 치료의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셀포유서울의원 줄기세포치료센터는 환자 개개인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치료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재생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 #셀포유서울의원 #정종화박사 #NK세포치료
셀포유 정종화 박사의 건강편지 암과 치매,난치병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 퇴원한 후 아무런 대책이나 치료도 없이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분들을 만나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줄기세포,NK세포 치료는 미래 의료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난치성 질환들의 근본적인 치료 한계를 줄기세포와 NK세포 치료의 접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질병 치료의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셀포유서울의원 줄기세포치료센터는 환자 개개인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치료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재생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 #셀포유서울의원 #정종화박사 #NK세포치료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강남메디컬 세포재생의학연구소 셀포유가 지난 2025년 6월 11일, 베트남 타이응우옌대학교 생명과학부와 줄기세포 기반 질병 치료 기술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단순히 기술 교류를 넘어, "베트남 현지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정종화 박사의 말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이다. 양 기관은 줄기세포 채취 및 활성화 기술 개발, 고품질 배양 환경 구축, 그리고 한국의 선진 기술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특히,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줄기세포 재생의학 권위자인 정종화 박사의 전문성이 베트남 연구진과 의료진에게 직접 전수됨으로써, 베트남 현지의 독자적인 질병 치료 역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 제공하고자 관리·감독의 고삐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재생의료가 파킨슨병, 척수 손상, 희귀 근육병 등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나선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본격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두 가지 핵심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 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하고, 병원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완비는 물론 이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도 부여된다. 특히 의료진에게 관련 법규, 안전 관리, 생명윤리 등을 포괄하는 전문 교
배우 박정자(83)의 생전장례식이 강릉 순포해변에서 펼쳐졌다. 지난 5월 25일 오후, 배우 유준상(56)이 연출한 다섯 번째 장편영화 '청명과 곡우 사이'의 마지막 장면 촬영이 진행되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80대 배우 '그녀'의 장례식이었다. 박정자는 이 촬영을 위해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 영화 속 조문객으로 보조출연자 대신 자신의 실제 지인 150여 명을 초청한 것이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우 강부자, 양희경, 소리꾼 장사익, 뮤지컬 배우 김호영 등 한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기꺼이 강릉으로 달려왔다. 박정자는 이 촬영을 자신의 '생전 장례식'이자 앞으로 있을 진짜 장례식의 '리허설'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초청된 지인들에게 '장례 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담아 '박정자의 마지막 커튼콜'이라는 특별한 부고장을 보냈다. 부고장에는 "나의 장례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장례식은 엄숙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당신은 우는 대신 웃어야 합니다. 꽃은 필요 없습니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오래된 이야기와 가벼운 농담을,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을 안고 오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평소 사랑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 '생전장례식'이란 이름의 이벤트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이번에는 유명 배우 박정자의 생전장례 부고초대장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나의 장례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나의 목소리를, 내가 좋아했던 대사를, 오래된 이야기와 가벼운 농담을,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을 안고 오세요.”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순포해변’, 장례식 시간과 장소까지 박혀 있다. 83세의 원로 연극인 박정자가 지인 130명에게 '박정자의 마지막 커튼콜'이라는 제목의 부고장(訃告狀)을 보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박정자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 강릉 순포해변에서 자신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며 지인들을 초대했다. 박정자는 배우 유준상이 연출하는 영화 '청명과 곡우 사이'의 장례식 장면 촬영을 하면서 이같은 장례 축제를 기획하게 됐다. 영화는 한 여배우의 생애 여정을 따라가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헤아리는 작품이다. 박정자는 "혼자 가기는 쓸쓸했다"며 "우리가 왔다가 가는 길인데 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사업 방식이 ▲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와 남구에 이어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 장례주관희망자 ▲ 부고 알림 범위 ▲ 종교 여부 ▲ 장례 일수 ▲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