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의 개요
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2019. 1. 24.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 재등록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이 임박하였습니다.
나.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적립하거나 은행에 납입한 예치금이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 피해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들 중 절반 이상이 법정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들 또한 선수금의 9~17%정도만 예치했다고 합니다. (2016년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선수금 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정 예치금을 줄이기 위해 상당수 업체들은 상조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아예 신고조차 하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하여 6개 상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 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금액을 다 예치하지 않은 업체의 고객이거나 상조계약 체결 신고가 누락된 고객의 경우에는 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상조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 해약 환급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라. 할부거래법의 개정에 따른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이 분명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상조 피해자들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고, 집단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조업체들(또는 그 대표자 개인들)과 이들 상조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업체들이 상조계약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소비자들이 대규모의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국가배상소송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상조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소송 참가 방법
가. ‘상조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나. 상조계약서 사본제출
다. 소송비용 납부(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 합계 -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10%)
3. 소송 담당 법무법인
법무법인 정일 (대표변호사 설경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201호(서초동, 서초지웰타워)
관련기사 : 상조피해자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통하는 상조업계의 비상식적인 윤리의식속에 매월1,7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상조회사 깡통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폐업회사 85곳 31만명 회원과 1월25일 발생할 자본금 미 충족회사 43곳의 회원 2만2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까지 관리감독의 부재와 탁상행정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데 대하여 상조대란은 없었다고 말하는 주무부서와 상조업계는 한 통속이다.
[상조회사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대상-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도,폐업 상조회사204개 업체 회원] [출처 : 가정의례방송 기사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