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름만 바꿔 '간판'을 새로 달거나, 여러 곳에서 상조업을 운영하는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등록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로 있으면, 그 회사는 등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이미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A씨는 다른 시·도에서 상조업체를 운영하다 2012년 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 소재 다른 상조회사 일부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을 등록취소하자,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 당시에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시는 "1·2심 재판부는 등록취소 처분 당시 등록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국내 전ㆍ현직 기자들을 위한 상조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실질적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출범했다. 한국언론인상조클럽(인천 부평구 소재) 이승재<사진 왼쪽> 회장은 지난 11일 (사)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과 언론인을 위한 상조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언론인들에게 존엄한 장례를 치르도록 지원해 따뜻한 나눔을 주자고 합의했다. 다른 상조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한국언론인상조클럽을 통해 장례를 진행하면 표준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언론인상조클럽은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언론인들의 영생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격은 회원 가입 후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언론사에 근무한 자로 사망자,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다. 특히 언론사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중 언론인 시정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망자는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 고령자 가족 등 장례지원이 필요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장례의전에 필요한 용품과 인력등에 대한 무료장제도 지원한다. 한국언론인상조클럽 이승재 회장은 “직필정론을 이끌어온 언
일반적인 인식으로 가격 부담이 덜할 것으로 알려진 상조회사의 패키지 가격이 오히려 장례식장 판매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장례업체와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장례비용의 가격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상조회사의 판매 패키지 가격이 장례식장 판매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되는 상품을 동일하게 구성해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상품 ‘보람상조 프리미엄 390’과 일반적인 상거래 방식의 장례식장의 제공 가격을 비교해보니 상조상품이 390만원, 장례식장은 약 344만원으로 상조상품이 46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상품의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위험이 상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소협 측은 설명했다. 소협 측은 "이상의 장례업체와 상조회사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높은 영업이익률의 발생과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원가대비 높은 비용 등을 볼 때, 현재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례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일생 동안에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이며, 미래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앞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공정위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추가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1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 취소 포함 9개 업체가 폐업했다.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 사는 폐업했으며,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는 등록이 취소됐다.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8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에서 8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에서 2건이 발생했다. 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지급 보증 형태로 변경했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 계약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됐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스페셜경제'는 <일요시사> 단독 보도를 인용하여 "프리드라이프"의 돈놀이 정황 기사를 보도했다. 상조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프리드라이프의 100억원대 수상한 돈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인의 빚을 변제해주고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최근 확인된 가운데,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을 이용해 몰래 ‘돈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요시사> 단독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와 특정인 A씨가 맺은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서(담보신탁용)에 대한 분석 결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채무이행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했다. 채권자는 KB저축은행(39억원), OK저축은행(39억원), 스카이저축은행(35억원), NH저축은행(13억원), 안국상호저축은행(26억원), 하나저축은행(13억원) 등이다. 지난해 2월 프리드라이프는 A씨 채무를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가 변제에 사용한 돈은 총 135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부동산 투자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먼저 이와 관련해 프리드라이프 측은 대출이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해당 의원실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되 상조회사와 상조회사 부도에 대비해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두 곳의 회계와 자산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상조서비스는 1982년 이후 2012년 307개까지 불어난 뒤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12월말 현재 19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9만 명 늘어난 438만명(지난해 9월말)에 달하며 이들이 낸 상조회비(선수금)도 같은 기간 1504억원 불어난 4조709억 원에 이른다. . 한편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말 현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회사 중 111개사(89%)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은 손실이 누적돼 장사밑천인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상태다. 이 111개 업체에 상조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70%)에 달했다.특히 상조회사의 부도를 대비해 소
산림조합이 상조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목장 문화와 올바른 상조문화 보급에 앞장선다. SJ산림조합상조(주)는 약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인근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SJ산림조합상조는 ‘SJ숲처럼 깨끗한, 푸르른, 소중한, 고귀한’등의 상조상품은 물론 수목장림 분양 특별 우선권, 벌초 대행서비스, 동영상 제작, 임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푸른장터 등에서 사용가능한 ‘SJ바우처’ 지급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플랫폼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상조 정보와 양방향 소통의 모바일 CRM(고객관계관리)을 시행하고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건강 상담, 건강검진 우대할인 등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이영배 SJ산림조합상조 대표이사는 “국내 장례문화 혁신을 목표로 수목장림 등과의 통합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진 장례와 라이프서비스 플랫폼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신뢰와 믿음의 상조문화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산림조합은 장례문화를 혁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광역단위별 수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속 국민과 함께 하는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을 위한 ‘녹색문화추
법으로 정해진 선수금 비율을 지키지 않고 해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는 최근 선수금 납부 비율을 지키지 않고 예치기관에 선수금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국방라이프와 바이오힐링 등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라이프는 소비자들과 357건의 상조계약을 맺고 총 4억9011만4500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받았지만 이중 37.9%인 1억8580만7500원만을 은행에 예치했다. 선수금 규모가 4249만1000원에 이르는 상조계약 155건의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과 관련된 자료도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방라이프는 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 36명에게 해약환급금 5990만795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소비자 17명에게 해약환급금 3098만9050원을 뒤늦게 지급했지만 나머지 19명에게는 주지 않았다. 바이오힐링의 경우 소비자들과 1170건의 상조계약을 맺고 선수금 22억5937만9100원을 받았지만 예치금은 이중 6.6%인 1억4948만1110원에 불과했다. 총 선수금이 1억3516
앞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기준인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고시를 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영업정지를 포함한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본 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지난해 4분기 3개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는 총 195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해 등록업체 수는 전 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폐업한 업체는 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이며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1곳이었다. 등록취소되거나 직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자본금을 증액한 곳은 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 등 5곳이었다. 2016년 한해 동안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전년(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1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로 모든 업체들이 등록 요건인 자본금 15억원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건수는 25건이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대형 상조업체들의 장례식장 매입, 확보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서울장례식장’에 대해 25일 강제집행 나설 예정이여서 마찰이 예상된다.그동안 프리드라이프는 서울장례식장의 L회장에게 계약 갱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장 건물을 비우라는 통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왔고 오는 25일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 장례식장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가 건물주와 짜고 서울 장례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한 채 강제로 인수하는 것은 무효”라며 “ 프리드라이프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보다 50% 이상 높은 계약을 서울장례식장에 요구해 사실상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장례식장의 관계자는 “대기업인 프리드라이프가 서울장례식장을 비롯한 인천장례식장, 김포 장례식장 등을 차례로 인수 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을 죽이는 일”이라며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가격, 서비스 등으로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장례식장들을 한순간에 뺏어가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우리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건물주와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며
상조업이 금융업이냐 서비스업이냐 하는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업무의 성격상 애매하기도한 성격 규정이 상조업이 규모가 커질대로 커진 작금 더욱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상조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놓고 공정위냐 금감원이냐 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래저래 부실한 상조회사들의 처신만 더욱 애매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최근‘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조회사와 상조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들의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상조업체는 가입자에게서 다달이 회비를 받아 그 돈으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그 동안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190개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무려 111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완전자본잠식 업체에 가입자들이 맡긴 돈도 2조7,425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조회사 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 67곳의 적립 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회비(2조
상조업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들이 경영 악화로 줄도산하면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장례를 책임져야 할 상조업체들이 고객보다 먼저 줄초상으로 죽어나가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입하려는 상조업체의 지급여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업체 수는 올 한해에만 약 30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 2012년 5월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 9월 말 197개까지 쪼그라들었고,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신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상조업체가 줄초상을 치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동안 불입한 돈(선수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의 상조업체가 보전비율 50%를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목상의 수치일 뿐 실제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회원들에게서 받은 납입금의 50% 이상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16년 9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97개로, 2016년 상반기 정보 공개 당시 보다 17개 업체가 감소했다. 가입 회원 수는 438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19만 명 늘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 제출 186개 사 중 수도권에 103개(55.4%) 업체, 영남권에 45개(24.2%)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2016년 3월 말 기준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였다.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4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6%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5만 명 증가했으나,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상반기와 비교하여 거의 변동 없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5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9%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794억 원으로, 201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