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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작년 4분기 3개 폐업, 총 195개업체 존속

지난해 4분기 3개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는 총 195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해 등록업체 수는 전 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폐업한 업체는 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이며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1곳이었다. 등록취소되거나 직권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자본금을 증액한 곳은 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 등 5곳이었다. 2016년 한해 동안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전년(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1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로 모든 업체들이 등록 요건인 자본금 15억원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건수는 25건이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뜻인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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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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