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계약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면 업체에 적극 이를 요청해야 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회원 명부, 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금를 지급할 때,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조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