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빚을 변제해주고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최근 확인된 가운데,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을 이용해 몰래 ‘돈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요시사> 단독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와 특정인 A씨가 맺은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서(담보신탁용)에 대한 분석 결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채무이행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했다. 채권자는 KB저축은행(39억원), OK저축은행(39억원), 스카이저축은행(35억원), NH저축은행(13억원), 안국상호저축은행(26억원), 하나저축은행(13억원) 등이다.
지난해 2월 프리드라이프는 A씨 채무를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가 변제에 사용한 돈은 총 135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부동산 투자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먼저 이와 관련해 프리드라이프 측은 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프리드라이프 측이 그간 구상해온 신사업의 일환에 따라 장례식장 부지로 고려해 인수를 검토하던 것이며 당시 부지의 저축은행 대출만기가 도래해 협의기간 연장을 위해 직접 대출이 아닌 저축은행이 보유한 신탁우선수익권을 인수했을 뿐이란 것이다.
문제는 고리(高利)인 이자에서 비롯됐다. 프리드라이프는 A씨로부터 연 5.4%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월 60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중간 3개월의 경우, 해당 부동산 개발을 추진 중인 시행사에서 부담하기도 했다. 시행사 역시 월 6000여만원씩 총 1억8000여만원을 프리드라이프에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년 단기 만기로 계약했다가 지난달 일부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사실상 대출의 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 측이 주장하는 해당 부지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은 단지 ‘부동산 개발’이란 명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현재 프리드라이프가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록된 부지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000번지 대지 2881.8m(약 873평)에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지역은 중고차 매매단지로, 성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 특화 도심재생사업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조 장례업 관련 시설의 신축이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프리드라이프 측도 해당 부지의 장례식장 개발은 인허가 등의 사유로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 사업목적에는 대부업 또는 여신금융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부동산임대 및 개발, 부동산컨설팅, 투자 등은 가능하다. 프리드라이프 금융 자회사는 프리드캐피탈 대부로 별도 운영되고 있었다. 이 회사는 2013년에 설립됐고, 주요사업은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업 등이었다. 현재 박헌준 회장의 장녀 은혜씨와 사위 신융화씨, 차녀 은정씨 등이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5년 이하이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업계 일각에선 상조업체들이 업계 특성상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드라이프의 이 같은 돈 거래 의혹이 자칫 고객 돈 유용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상조업계는 B상조, H상조, 또 다른 H상조, K상조 오너가 횡령 등의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면서 가입자 이탈 등 고객들로부터 싸늘하게 외면당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프리드라이프 역시 오너 비리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0년 당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1년 6월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출처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