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가입자에게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한 상조회사 방송광고가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금강종합상조', OBS W '좋은상조' 등 26개 채널에 대해 심의 규정상 '진실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6895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가전제품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한 상조회사 방송광고가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금강종합상조', OBS W '좋은상조' 등 26개 채널에 대해 심의 규정상 '진실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