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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례식장 등 장례시설 가격정보, 의무적 공개

장사법 개정안, 8월 30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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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올 초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도 일부는 자발적으로 장사정보 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1천89곳 가운데 1천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만이,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격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시설이 가격정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켜볼 예정이다.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 점검을 벌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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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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