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회원을 넘길 때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4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한다.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회원을 넘길 때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4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