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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령연금 수급자 300만명 돌파

국민연금 중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의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자수는 5월말 기준 300만4천878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2014년 61세에서 2034년 65세로 단계적 조정)이 되면 받게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장애 발생시 받게되는 장애연금,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으로 구성된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27년만에 처음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365만3천5487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34만3천940원으로, 올해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의 28%)인 43만7천원에도 못미친다. 통계에는 노령연금에는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연금이 포함된 것이다.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48만4천820원으로 다소 올라간다.

한편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평균 노령연금 월 수급액은 88만4천420원이었으며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0만9천440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증가세는 지난달에 이어 계속 이어졌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임의가입자는 2013년 12월말 17만7천569명으로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4월 21만9천994명에서 5월 22만2천691명으로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19만4천255명에서 19만8천687명으로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지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속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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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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