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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종중문중자연장지, 신고제로 완화

8월부터 종중ㆍ문중의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다. 화장 문화가 확대되면서 자연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개정안은 종중ㆍ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회 때 200만원, 2회 때 250만원, 3회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 후 납골당, 납골묘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국토 이용에도 효율적인 자연장을 많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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