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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금융기관 판매의 이해득실

상조 상품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판매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상조 상품의 금융기관 위탁판매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 가능성도 있는 터라 상조 상품 판매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상조업계는 금융권 등으로 판매망을 확대할 경우 자체 영업망 고사와 업계 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회와 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를 대신해 상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엔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상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둔 셈이다. 배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상조 상품은 해당 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만 허용돼 있어 과도한 영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병폐로 지적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조회사들의 판매 영역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판매망 확대를 통한 영업수당 등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도 미비점 등을 들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고병희 과장은 "개정안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금융권이 다른 상품을 판매할 때 끼워파는 소위 "꺾기"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어 법과 제도를 좀 더 보완한 후 관련법 처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해당 의원실에 전달했다"면서 "현재 계류된 법이 아니더라도 향후 정부가 상조 상품 판매망 확대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조업계에선 판매망 확대가 별로 달갑지 않은 분위기이다. 판매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현재 수준의 판매 수당을 고스란이 요구하면 법이 당초 목표했던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한 상조 상품 가격 하락은 불가능하고 자체 영업망이 고사할 것이란 위기감 등에서다.

한 대형 상조회사 관계자는 "상조회사들이 단기적으로 판매망 확대에 따른 혜택을 볼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체 영업망이 죽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금융권에 종속될 것"이라면서 "또 금융권과 제휴, 판매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관련 개정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상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담조직 개편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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