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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그동안 암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등 암환자의 보장성을 오는 10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한 환자의 경우 비싼 항암제만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싼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10월부터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된 허셉틴, 졸라덱스의 보험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헤셉틴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어도 종양크기가 1㎝를 초과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졸라덱스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음성이어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환자는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최신 암치료인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ㆍ1500만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자료를 분석 중이며 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종별 치료기간, 의료비 등을 분석해 1년간 암치료 본인부담액이 200만∼4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최신 암치료 기술의 급여 적용으로 암환자의 보장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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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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