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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병원은 거부 이유 없다, '뺑뺑이 사망' 엄중 경고

원인 제공 병원에 4억원 배상 판결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 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 병원에 벌금 1천만원, A 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B 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오늘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당시 만 4세 김동희 군 의료사고 관련 민사재판 1심 판결선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오늘(4월 15일) 오전 9시 50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5호 법정에서 편도제거수술을 시행했고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중인 응급환자를 수용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과 수술 부위 편도가 터져 응급상황에 미신고 대리 당직으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일신기독병원에게 7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동희 어머니와 동희 동생에게 약 4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 선고 후 동희 어머니에게 애도의 표시를 하며 위로했습니다.
동희 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동희 사건은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가 없었다면 절대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번 동희 사건도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형사특례 조항’이 동희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을 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시 한번 ‘손해배상 조건부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의 삭제를 국회에 촉구합니다. [출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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