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함인지 미리부터 많은 청중들이 찾아와 시간이 되기도 전에 거의 자리를 메웠다. ‘생개협’에서 주관하고 진민자 이사가 좌장으로 공청회를 이끌어 갔는데 매우 능률적으로 역할을 해내 차츰 성숙해 가는 토론문화를 보는 것 같아 흐뭇했다. "생개협"에서 토론회를 주관한 것 자체가, 장사문제가 이제는 특별한 문제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치는 생활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복지부 관련국장의 인사말에서도 언급되다시피 워낙 이해관계가 예민한 법안이다 보니 좀 더 많은 여론을 듣고 반영하고 싶다는 당국의 배려도 의도가 좋았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보니, 신중을 기해 마련된 안(案)도 관점에 따라서는 가끔 허점이 보이고 미비한 조항도 눈에 띄었다. 토론자의 발언 도중에 느닷없이 돌출된 어느 청중의 격한 발언은 옥에 티라고 할까 ? 다름 아닌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납골당 문제를 놓고 주민과 종교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 자리에서 까지 연속된 것이다. 그 문제는 법의 판결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 준 사안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사람들이 배포한 ‘학교주변납골당설치반대위’의 상세한 의견을 듣노라면 나름대로 경청할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다. 반면 그들과 대립되는 입장에 서있는 종교단체의 의견도 함께 들을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웠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적인 사안들이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만들고자 마련된 법안의 토론회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두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역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공부하고 협력하는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법률의 목적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이전에 그 목적을 ‘추모문화 현양’에 두고 사람이 태어난 지역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삶과 죽음이 함께 교류하는 공간으로 관리하도록 하자는 원로교수의 훌륭한 검토의견은 소리 없이 묻혀버리고 오로지 또 다른 ‘님비들의 대행진’만 보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에 그 많은 장례관련 학과 교수들은 거의 눈에 뜨이지 않는 점도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다수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아예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창출하는 복지 정책 수립 과정의 출발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