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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위,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보도자료]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2분기 중 총 9개 상조업체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였는데요.

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예치은행이었던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아산상조(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는데요.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2개 사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사항으로 2분기 중 엘비라이프(주)가 이상 올해 2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이었습니다. 덧붙여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인출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할 때를 대비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 유의사항 잘 숙지하셨죠?

이번 상조업체 등록사항 변경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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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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