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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립묘지법 개정추진,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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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묘의 국립묘지 이장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이 전국에 산재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립묘지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벌초 등 국립묘지에 준하는 상시적인 관리가 실시된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 때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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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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