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수정 가결

  • 등록 2018.03.06 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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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 대상자 확대 등 공공성 확보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17년 11월 9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이 2018년 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삶의 어려운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박양숙 위원장이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조례이다.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조례인 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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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위원장이 당초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업을 위해 진일보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과 같은 시민단체는 공영장례지원 대상자를 일정한 취약계층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빈소 마련과 운구차 지원 등으로 공영 장례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시민단체는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제정 청원' 2,058명분의 서명부를 2018년 2월 22일 서울시의회에 방문하여 박양숙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 집행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 집행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영장례제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를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장이 실효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이나, 동장,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족장례와 마을장례 등과 같은 새로운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장례 지원을 위해서 빈소 마련과 운구차와 같은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감안하여,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인력, 물품, 장소뿐만 아니라 차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빈소와 운구차 제공 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만들어냈다.

박양숙 위원장은 “금번 제정안은 무연고자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하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 시민단체의 반론이 있었으나, 시민단체와 집행부와의 숙의 과정을 통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앞으로 공영장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공간과 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은 2018년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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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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