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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 멋대로 쓴 상조회사 대표 징역4년 선고

회원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 대표 송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2년 8∼10월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천200여 명의 예치금 9억6천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렸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송씨는 계약 해지한 회원 3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4억7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회삿돈 4억3천여만 원을 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들에 임의로 빌려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해 예치금을 인출한 것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존재가치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규 회사의 인수자금, 기존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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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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