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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목적, 문중묘지 무단으로 파헤쳐 유골 화장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분묘발굴 및 유골손괴 혐의로 묘지 관리인 송모(82)씨와 굴삭기 기사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5월 8일과 10일 이틀 동안 화성시 우정읍 소재 자신이 관리하던 A 문중 묘지에서 굴삭기를 동원, 묘지 19기를 무단으로 개방한 뒤 유골을 파내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이 문중 소속이자 토지 소유자인 B씨로부터 "산소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십수 년 전 소송을 통해 문중 소유이던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토지를 매각하려고 송씨에게 묘지 개방 및 유골 화장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경찰에서 "묘지 1기당 200만원씩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문중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범행을 지시한 B씨와 작업보조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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