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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판매 목적으로 주인 동의없이 묘지 파내 ‘징역’

법원이 땅을 팔기 위해 묘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묘지를 옯긴 제주 노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성언주 판사)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강모(80)씨와 양모(77)씨에게 각각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집행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제주시 도련일동에 있는 고 A부부의 묘 2기가 안치된 토지의 매각전 소유자들의 아버지이고, 강 씨는 묘의 상속인인 B씨의 7촌 어른이다.

강씨와 양씨는 지난 2015년 봄 묘의 상속인인 B씨에게 “땅을 팔아야 하니 묘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양씨는 2015년 가을쯤 강씨에게 묘지 이장을 부탁했다. 강씨는 부탁을 받고 2015년 10월 5일쯤 묘지를 파내 유골을 꺼낸 뒤 B씨의 동의 없이 자신 가족의 묘지공원으로 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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