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협회장이자 대형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의 대표인 송기호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주식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강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자사 콜센터 여직원 36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계(位階)관계에 있는 직원을 강간해 성폭행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으로 볼때 죄질이 나쁜 점,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권 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송 씨는 지난 2014년 7월 자사 주주인 권 모 씨가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권 씨의 주식 2만여주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는 허위 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법정 구속된 송씨는 부실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전후 상조회사 7곳을 인수한 뒤 법정예치금 약 7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인수 회사의 고객 예치금 가운데 3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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