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화장시설 관내 이용료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관내 이용료는 성인 9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오른다. 관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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